[문경] 국고보조사업비의 사고이월이 1차에 한정돼 무리한 공사집행이나 잔액예산 반납에 따른 사업중단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재정이 빈약한 기초자치단체들은 국고보조에 의한 사업추진이 많고 예산영달때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연말에도 사고이월을 하지않기위해 무리한 공사착수에나서야하는 실정이다. 또 시공회사의 부도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1차 사고이월이 된 예산이 재사고 이월이 될때는 잔여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
문경시불정동 일반폐기물위생매립장 설치 공사는 지난해 19억3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연말 1차 사고이월 됐으며 지난6월 시공회사인 신풍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상태다.
이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지않으면 잔액예산은 국고로 반납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설치가 시급한 쓰레기매립장 공사는 자칫 무기한 사업중단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관계자들은 정부사업추진과 관련 해당 자치단체에 넘겨진 예산은 사업마무리때까지 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자부도 등 불가항력의 사고발생때는 재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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