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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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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서비스만 정지"

한국통신은 전화요금을 3개월간 내지않은 체납자에 대해 각 전화국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이용정지규정을 통일, 1일부터 요금체납자에 대해 발신서비스만 정지키로 했다.

한국통신이 30일 국회 통신과학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체납 전화요금이 가입해지로상환되는 설비비(대도시 24만2천원) 이상일때 최초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안에, 설비비 미만일때에는 3개월안에 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발신 및 착신서비스 모두를 정지하거나 발신서비스만을 정지해오던 것을 1일부터 발신서비스만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그동안 요금체납자에 대한 이용정지의 경우, 이용약관 관련규정이 재량조항으로 돼있어 전화국장 판단에 따라 각 전화국이 이처럼 다르게 운용해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관규정 운용의 형평성을 고려,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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