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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숙박시설등으로 전용행위 엄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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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쌀자급기반을 확충하는 등 식량안보차원에서 내년부터 농지를 숙박시설등으로 전용하는행위를 엄격히 규제해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1일 지금과 같은 농지감소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04년에는 쌀자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지면적인 1백80만㏊와 논면적 1백10만㏊를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농지법시행령을 개정, 농지보전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올연말까지 전국의 군(郡)과 농지면적이 3천㏊(9백만평)이상인시.구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 농지를 체계적으로 이용토록 유도해나가는 한편 우량농지보전지역인 농업진흥지역안의 쌀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쌀수매량을 우선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지법시행령을 개정, 준농림지역안에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등을 짓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제한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현행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용시설 신고전용제도를 개선해주택이나 축사, 양식장, 마을회관등 농작물재배와 직접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건설코자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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