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지를 숙박시설등으로 전용행위 엄격 규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농지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쌀자급기반을 확충하는 등 식량안보차원에서 내년부터 농지를 숙박시설등으로 전용하는행위를 엄격히 규제해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1일 지금과 같은 농지감소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04년에는 쌀자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지면적인 1백80만㏊와 논면적 1백10만㏊를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농지법시행령을 개정, 농지보전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올연말까지 전국의 군(郡)과 농지면적이 3천㏊(9백만평)이상인시.구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 농지를 체계적으로 이용토록 유도해나가는 한편 우량농지보전지역인 농업진흥지역안의 쌀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쌀수매량을 우선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지법시행령을 개정, 준농림지역안에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등을 짓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제한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현행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용시설 신고전용제도를 개선해주택이나 축사, 양식장, 마을회관등 농작물재배와 직접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건설코자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