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鄭敬勳기자] 빠르면 올해안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건실한 창업투자회사는 업무영역이 훨씬넓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우량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돼 저리의 외화자금을 들여와 대출할수 있게 된다.
한승수(韓昇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3일 워싱턴에서 IMF(국제통화기금)총회 취재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유망 벤처기업 지원확대조치를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한부총리는 창투사와 신기술사에 대한 이같은 업무영역 확대 조치로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이들의 지원이 더욱 내실화되는 한편 효과적인 외화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창업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하려면 △납입자본금 2백억원 이상 △창업기업 지원잔액 2백억원 이상 △등록후 5년 이상 경과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한부총리는 앞으로 여신금융산업개편에서 창업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계속 유지, 창업투자회사를 간접적으로 여신전문 금융산업에 편입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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