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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사고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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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차량 배상책임없다"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당해 숨졌더라도 무리한 차로 변경이 사고원인이라면 가해차량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인환부장판사)는 4일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로 숨진 이모씨(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유족들이 하모(대구 남구 대명동) 석모씨(성주군 성주읍 경산리)등 가해차량 2대의 운전자와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 가해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숨진 이씨는 지난 94년4월 대구시 달서구 옛 50사단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며 차선변경을 하다 2차로와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2대에 잇따라 들이받히는 바람에 중앙선 너머로튕겨나가 숨졌다.

이와관련 이씨의 유족은 원고들이 주의를 게을리해 차로변경을 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과실이 있다 며 손해배상을 청구, 1심에서 승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의 직각에 가까운 차로변경을 하다 발생한 사고임이 인정되므로 가해차량에 과실 책임을 물을수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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