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사고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추돌차량 배상책임없다"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당해 숨졌더라도 무리한 차로 변경이 사고원인이라면 가해차량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인환부장판사)는 4일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로 숨진 이모씨(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유족들이 하모(대구 남구 대명동) 석모씨(성주군 성주읍 경산리)등 가해차량 2대의 운전자와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 가해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숨진 이씨는 지난 94년4월 대구시 달서구 옛 50사단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며 차선변경을 하다 2차로와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2대에 잇따라 들이받히는 바람에 중앙선 너머로튕겨나가 숨졌다.

이와관련 이씨의 유족은 원고들이 주의를 게을리해 차로변경을 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과실이 있다 며 손해배상을 청구, 1심에서 승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의 직각에 가까운 차로변경을 하다 발생한 사고임이 인정되므로 가해차량에 과실 책임을 물을수 없다 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