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은채 다른여자와 교제했다면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능환부장판사)는 6일 A씨(26.여)가 남편 B씨(28)및 B씨와 교제하던 C씨(27.여)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와 C씨는 함께 A씨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이는 형사상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충실히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귀책사유를 물어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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