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등으로 인한 세금누락 사례가 여전한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벌인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세무서에는 3명,경북지방세무서에는 18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나 직무유기와 관련, 징계나 주의경고를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인한 추징 금액도 5천만원에 이르는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청의 자체감사는 대구지역 5개 세무서는 1년에 한번씩 행하고있으며 경북지역의 경우 포항이나 구미를 제외하고는 2년에 한차례 자체 감사를 벌이고있다.
감사결과에 따라 파면등 중징계등이 이루어지나 대부분 감봉징계나 주의경고에 그치고있다.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숫자는 예년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