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주택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땅이나 건물 소유자의 일부가 보상협의에 동의하지않을 경우 사업주체가 일정금액의 공탁금을 걸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공탁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재건축 사업주체가 사업구역 안의 땅과 건물을 일정비율 이상협의 매입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걸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당정은 그러나 민간사업주체가 어느 정도까지 땅이나 건물을 협의매수했을 때 공탁금을 걸고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했다.
당정이 재건축 때 공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사업주체가 사업구역내 대부분의 땅과 건물을협의매수하고도 일부 지주나 건축주와 보상협의에 실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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