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대형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분진과 관련한 공사장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쏟아지고 있으나 대구시와 각 구청은 제대로 단속않고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집단시위가 빈발, 공사가 장기화되는 등 부작용이크다.
북구 태전동 한일아파트 경우 소음.분진에 대해 인근 우방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반발, 회사측의 보상으로 해결됐으나 최근 평안맨션 주민들이 공사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벌이는 등 또다시 민원이 불거졌다.
같은 지역 남영네오하이츠도 인접 현대빌라 주민들이 항의, 5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전원맨션 주민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수성구 시지 두레타운 주민들은 인근에 4층 유치원 신축공사장에서 소음.분진이 심하다며 민원을 제기, 3천여만원의 피해보상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동구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 경북산업대 부지 아파트 신축현장 등 대구시내 곳곳의 대형건축물 신축공사장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각 구청은 건축승인때 소음기준만 제시할 뿐 방관하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뒤늦게 단속에 나서고 있는 실정.
민원해결도 대부분 건축주의 금전보상을 유도, 책임을 건축주에게만 떠넘긴다는비난을 사고 있다.
주택회사 한 직원은 이때문에 피해보상비를 아예 공사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무턱댄 주장도 적지 않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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