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두라스 공장부지 매입 법정투쟁

"제일섬유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

중남미 온두라스의 현지 공장부지 매입을 놓고 대기업인 쌍방울과 지역중소업체인 (주)제일섬유(대표 임재문)간의 법정투쟁이 제일섬유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대구경북메리야스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온두라스 산페드로 술라시(市) 제1민사법원은 제일이 쌍방울과 공장매도업체인 까나냐스 산업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미화 3백39만달러)를 인정하고 문제가 된 현지 공장과 부설물에 대한가압류처분을 내렸다는 것.

이에따라 이달중 편직, 염색시설 등을 가동키로한 쌍방울은 이번 가압류처분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됐다.

현지법원은 가압류처분에 앞서 제일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죄를 제소한데 대해서도 제일측에 승소판결을 했다.

이번 송사는 제일이 작년 10월20일 현지 공장 6천평(건평 2천6백평)을 매입키로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40일후 이 공장을 쌍방울이 매도인과 2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이전을 함으로써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은 자금력을 앞세워 현지 소유자에게 제일의 매입가(1백21만달러)보다 높은 1백50만달러를 제시했고 계약당일 1백30만달러를 지불하는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 제일과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했었다.

이로인해 제일은 당시 계약체결후 40만4천달러상당의 생산설비를 발주하여 지난 1월 현지에 도착시켰으나 설치장소가 없어 창고에 보관하는 등 수출업무 차질등의 피해를 입어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