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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주택]소유 漆谷택지 2만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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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用地로 전환추진"

경영난에 처한 한서주택 소유의 칠곡지역 택지 2만2천4백90평을 종전 연립주택지에서 아파트용지로 바꾸기위한 도시계획 상세계획 변경안 일반시민 공람이11일 공고돼 주민반발 등 귀추가 주목된다.

이 상세계획 변경안은 관음동 1383의 1 및 1386 일대 연립주택 용지로 지정된2만2천4백90평을 아파트용지로 바꾸려는 것이다. 연립주택 용지에서는 건물을4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으나 아파트용지가 되면 5층 이상 고층아파트 건축이가능해져 땅주인이 큰 이득을 보게 된다.

이 상세계획 변경은 지난2월 부도난 삼산주택을 한서주택이 인수토록 하면서,그대신 보상차원에서 대구시가 한서주택에 해주기로 약속한 데에 따른것이다.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한서주택은 종전 8백여세대분 밖에 지을 수 없던 이땅에1천7백여세대를 지을 수 있게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했다.

그러나 이 변경안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이미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상세계획이 변경될 경우 학교.교통 등 일대 사회기반 시설 계획도 전면 보완돼야 해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일대 주민들은 당초 4층 이하로 짓도록돼 있던 땅에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지을 경우 일대 교통난이 가중되고 다른 주택들의 주거지 전망이 나빠지는 등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왔다. 주민들은이러한 내용을 시의회에 청원했으며, 시의회는 이유 있다며 이 청원을 받아들여놓은 상태이다.

11일 공고된 변경안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의회 의견을 또 청취한 뒤 대구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가부가 확정된다. 빨라도 12월은 돼야 이러한 절차가 끝날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공고에서는 또 대구공무원 교육원을 팔공산으로 옮겨 짓고, 일대 공산중학교.공산초등교.서촌초등교 등 2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는 3개 학교 건물을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용도지구 변경 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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