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본리동 중고車시장 이전 공방

"대구시 法廷싸움 2라운드"

옮겨가라 못간다 …대구 본리동 중고자동차 시장 이전 문제로 최근 2라운드 법정 싸움이 치열하게전개되고 있다.

첫 라운드는 작년 5월 시작돼 올해 6월 끝났다. 대구시가 주변 환경에 해를끼치니 이전해 가라 고 명령했으나 9개 업체만 따랐을 뿐 6개는 불응, 10일간씩의 사업 정지 처분을 한 것이 발단. 9개월여간 진행된 행정소송 끝에 대구고법은 지난 6월20일 대구시 손을 들어줬다.

이에 힘 얻은 대구시는 지난 8월12일 다시 이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업체들반향은 마찬가지. 이에 이번엔 30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지난 9월10일 내렸다.절차상 처음엔 10일 정지, 다음엔 30일 정지를 내린 뒤에야 허가취소를 할 수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처분 7일만에 업체들은 또다시 대구고법에 소송을 냈다. 정지처분 취소가처분 및 본안소송. 그리고 24일 일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결과는 정지처분 효력을 일단은 정지한다 는 것. 그리고 본안 소송은 지금도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례를 봐 본안소송 판결은 내년 6월쯤에나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다. 이때도 재판부가 대구시 승소로 판결한다면 대구시는 다시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전망. 지난 9월 내린 30일간의 정지처분이 가처분 때문에 일부 집행 정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업체들이 다시 소송을 낼지는 미지수. 그러나 정지처분-가처분-본안소송-재정지처분-재가처분-재본안소송 만으로도 업체들이 최소 2년간은 더 영업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 것만은 현실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