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연도이지만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과세대상이 한건도 없다.
국세청이 3년마다 전국의 땅값 급등지역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으나 지난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의 땅값이 92년말 대비 33.1%%이상 오른 지역이 없는것으로 조사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달성군 구지면, 청도군 이서면등 땅값이 상승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가동향 조사를 했으나 과세 대상이 될만큼 땅값이 급등한 지역은 없었다는 것.
국세청은 매년 땅값을 조사해 가격급등지역에 대해 예정과세를 하고 3년에 한번씩 정기과세를 하는데 지난 94, 95년에도 땅값 급등지역이 없어 예정과세를하지않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91~93년 유휴토지를 소유하고있는 3천명에 대해 토초세2백97억원을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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