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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約定수매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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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議 개정안 의결"

정부는 15일 기존의 양곡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내년부터 연초에 수매가와수매량을 예시, 농가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영농기이전에 약정금액을 지급할 수있게한 약정수매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개정안 을 의결, 정기국회에상정키로했다.

정부는 이날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가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정부가 확정한 약정수매제도는 영농기이전에 양곡을 약정수매하며 약정매입한양곡이 국회동의를 얻어 예시한 매입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곡을 추가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각국 중앙은행간 정책협력강화를위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을 개정, 우리나라가 출자하는 국제금융기구에 국제결제은행을 추가해 결제은행가입을 본격 추진키로했다.

한편 정부는 환경범죄처벌특별법 의 처벌대상에 토양오염물질, 분뇨, 축산폐수,농약 등을 추가한 법률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환경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상수원을 식수로 사용하는데 위험을발생시킨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하천 호소(湖沼) 등을 현저히 오염시킨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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