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4일 대진해운 소장 윤경구씨(40.대구시 서구 평리6동), 종업원 김근수씨(29.대구시 남구 이천1동)등 2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대구시 중구 태평로1가에 대진해운이라는 유령해운회사를 차려놓고 구직자나 역주변을 배회하는 정신박약자, 걸인 2백50여명을 부산지역 오징어배 등에 불법 취업시켜 1인당 35만원씩 약 9천만원에이르는 소개비를 받았다는 것.
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국내해외선원 급모집 이란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찾아온 구직자 등을 상대로 선원이 되면 월 1백30만원을 받고 이익배당금도 1백여만원이 넘는다고 속였다.
이번 사건은 이모씨(39.대구시 중구 태평로1가)가 가출한 동생(34)이 불구자이고 정신박약자인데도 오징어잡이배를 타다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밝혀졌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