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4일 대진해운 소장 윤경구씨(40.대구시 서구 평리6동), 종업원 김근수씨(29.대구시 남구 이천1동)등 2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대구시 중구 태평로1가에 대진해운이라는 유령해운회사를 차려놓고 구직자나 역주변을 배회하는 정신박약자, 걸인 2백50여명을 부산지역 오징어배 등에 불법 취업시켜 1인당 35만원씩 약 9천만원에이르는 소개비를 받았다는 것.
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국내해외선원 급모집 이란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찾아온 구직자 등을 상대로 선원이 되면 월 1백30만원을 받고 이익배당금도 1백여만원이 넘는다고 속였다.
이번 사건은 이모씨(39.대구시 중구 태평로1가)가 가출한 동생(34)이 불구자이고 정신박약자인데도 오징어잡이배를 타다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밝혀졌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국힘 44.3%·민주 38.0%…李 대통령 지지율, 4주째 하락
"잠실시위 불법행위 동조하면 패가망신"…서울경찰청장, 강경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