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금까지 구.군청에 맡겨 놓았던 차량매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청에 상설단속반을 신설 운영하고 시내버스에 별도의 매연 감소장치도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대구시는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한 뒤 내년 예산에 경비를 반영해 전담직원 10명을 증원키로 했다. 일반직 2명, 고용직 4명, 공익요원 4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이와함께 대구시는 시내버스들에 매연 여과장치 를 부착, 배출 자체를 기술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 장치는 근래 개발됐으며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버스 3대에 부착, 시험운행할 예정이다. 이 장치는 값이 현재 대당 4백만원이나 되나, 상용화되면 2백만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관계자는 전망했다. 시험운행 부착 장치 비용은 제조회사서 부담하고 본격 부착때는 각 버스회사들이부담한다.
대구시는 또 최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연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 종전매연농도 65%% 이상 차량에만 사용정지 처분하던 것을 바꿔 앞으로는 40%% 이상 차량은 모두 사용정지 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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