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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항소심 4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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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熺性피고인 진술"

5.18당시 유혈진압의 근거가 된 자위권 보유 천명 담화문 은 합수부의 초안에 따라 작성됐으며초안을 이희성(李熺性)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은 황영시(黃永時) 육군참모차장이라는 주장이제기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5.18사건 항소심 4차공판에서 이피고인은 변호인 신문을 통해 80년 5월21일 오후 국방부회의 참석차 장관실에갔을때 황영시 육참차장이 합수부에서 가져왔다는 담화문 초안을 건네줬다 고 진술했다.이피고인은 그러나 재판부 신문에서 그런 일이 없다 고 부인했다.

이피고인의 이같은 진술은 자위권 보유 천명이 신군부측에 의해 주도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것인데다 1심에서 내란목적살인 부분의 무죄판결을 받은 황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심 판결에서는 정도영(鄭棹永) 전보안사 보안처장이 이피고인에게 담화문 초안을 전달한 것으로인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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