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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상 도로편입부지 부당이득청구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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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20여건 소송계류중"

[안동]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해방이후 잊고 살아왔던 미보상 도로편입사유지에 대해자치단체를 상대로한 땅주인들의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미보상편입사유지 보상문제는 해방직후 일선시군이 마구잡이식으로 도로를 개설할 당시나 새마을도로 개설때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미뤄왔기 때문에 발생된 것.

이같은 개인 땅이 모두 5백50필지,5만4천㎡에 이르는 안동시의 경우 땅주인들에게 전체 사유지를보상할 경우 무려 1백64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안동시의 경우 올들어 지금까지 모두 10명의 땅주인으로부터 무더기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받아 이미 1건은 패소했으며 나머지는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같은 현상은 대부분 시군이 비슷해 올들어 포항이 8건, 구미시 3건, 영주.김천시.예천군등이 각2건씩 소송이 걸려 이미 재판이 끝났거나 계류중이다.지난 79년 김천시가 김천공단을 조성하면서도로용지로 편입시킨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앞 김상호씨소유 사유지 4백10㎡는 재판결과 시가 패소했다. 이같이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지주들의 소송이 늘자 일선시군은 뒤늦게 이들 편입부지에대한 공부정리를 하는등 부산하다.

지역 법조계는 자치단체가 개인의 사유권을 아무런 보상없이 무단 사용한것이기 때문에 토지반환 소송이 아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경우 지주들의 승소율이 높다 고 했다.한편 시군관계자는 연차적으로 보상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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