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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지구분양 순위별공급일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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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와 일반순위 동시에 접수받아"

지난18일부터 대구 용산지구 분양에 들어간 대구지역 7개 주택지정업체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순위(順位)별 공급일정을 무시하고 선순위와 일반순위를동시에 접수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일부업체들은 1, 2, 3순위 와 일반순위를 한꺼번에 접수, 1순위에서 공급세대수를 넘기자 이미 접수한 3순위 및 일반순위자에게 예약취소를 통보하고 예약금을 환불하는 사례도 발생, 업체간의 분양률 경쟁으로 주택공급 질서가 흐려지고있다.

18일 분양에 들어간 모업체의 경우 선순위와 일반순위를 한꺼번에 접수받았으나 1순위 마감일인 21일 32평형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넘어서자 후순위접수자를 대상으로 환불을 시작했다.

또 대부분의 업체들도 15평형 24평형 32평형등 중소형 평형의 경우 1순위 접수마감일인 21일 신청인원이 공급세대수를 넘었으나 청약신청자들의 예약 포기를우려, 3순위 공급마감일인 26일까지 접수를 계속하고 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해당 순위 접수기간에는 다른 순위 접수를 못하며 이를 어긴 업체는 6개월간 영업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대구시는 7개지정업체들의 이같은 아파트 분양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을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4일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갈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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