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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력 계약종료후 심각한 인력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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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마다 수개월 공백"

외국인산업연수인력제도가 전체인원관리방식(TO제)에 묶여 중소제조업체들이기존인력들이 계약기간 종료후 본국으로 떠나버려도 이를 대체할 인력을 제때공급받지 못해 심각한 인력공백 을 빚고 있다.

지역업계와 관련조합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을 목적으로 업체에 배정된 기존인력이 출국한 후에야 대체인력신청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어업체들마다 평균 3~4개월간의 인력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대구시 동구 용계동의 한 섬유업체 임원은 전체 20명의 외국인 인력중 계약기간이 끝나 3명이 본국으로 돌아간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대체인력을 공급받지못해 조업에 차질을 빚었다 며 현행 외국인산업연수인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외국인연수인력을 TO제로 관리함에 따라 지난 4월 중소수출업체들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정부가 1만명의 외국인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나 6개월이 지난 이달들어서야 업체에 신규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조합들은 TO제를 고집하지 말고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형편에

따라 조정, 운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외국인연수인력업무를 맡고 있는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지회 관계자는 외국인력의 대체시기가 맞지 않아 조업에 차질을 빚는 것이 사실이다 며 공백기간을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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