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와 짜고 남편살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항소심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23일 정부와 짜고 남편을 살해한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홍애자피고인(41)에대해 살인죄를 적용,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 이용인피고인(41)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와 짜고 남편을 모살한 범죄는 사회생활의 기본적인도의와 보편적 윤리에 반하는 가장 극악한 범죄 라며 홍피고인에게 원심보다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홍피고인은 지난 3월15일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정모씨(42)에게 수면제를 탄 흑염소탕을 먹여 잠들게 한뒤 정부인 이피고인을 불러들여함께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