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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債등록제]시민에 '큰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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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통해 거래 10개월간 20억이득"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채(公債)를 거래하는 공채등록제도 실시 이후 대구시민들은 지난 10개월간 약 20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계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인허가-자동차등록 등때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고 있는 지하철공채-지역개발공채 등은 종전 매입 시민이 중간상에게 매각해 왔으나 지난 1월부터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 이후 대구시 발행 공채 중 지역개발공채는 12.8%%(15억원어치), 지하철공채는 20.5%%(1백84억원어치)가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시중 매각 때 보다 시민에게 액면가의 10%% 정도 이익이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시민들에게 돌아간 이익은 합계 2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대구시 건의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이같은 대구시측의 적극적 자세때문에 다른 지방공채 거래율이 1~2%%대에 그치고 있는데도 대구공채 거래율은20%%대에 달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4일 대구시에 감사서신을 보냈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대구시에 견학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공채 등록제도는 종전과 달리 매입자가 공채증서를 받아가지 않고 증권예탁원등록부에 매입 사실만 기록한 뒤 증권거래소를 통해 파는 제도이다. 이를 이용하면 공채의 분실.소실 등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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