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갖고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노개위에 복귀할 때까지 노동법개정의최대 쟁점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등에 관한 논의를 전면 유보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노개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동법 개정요강 소위원회(위원장배무기서울대교수)를 통해 노사,공익간 합의된 사항들을 노동법 개정시안으로 1차 의결했다.
이날 소위가 보고한 합의안에는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권고 △직권중재 대상 공익사업장 축소 △조합비 상한철폐 △재량근로,외근근로제 도입 등 의미있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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