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 처리기한을 단축시키고 공장설립 승인후 20%%범위내에서 공장면적변경 승인절차를생략해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증설이 쉬워지는 등 공장설립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또 공장설립 신청부터 준공검사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주기 위해 퇴직공무원이나 공단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공장설립 민원후견인제도 가 확대시행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장설립절차 규제완화방안 을발표했다.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을 97년 상반기에 개정해 군사보호구역내에서의 군부대협의, 직할하천 점용시의 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 등 3개사항에 대해 시.군에 설치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일괄처리토록 해 설립승인 처리기한이 현행 45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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