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업단지내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제한허용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

빠르면 다음달부터 산업단지내의 녹지지역에도 제한적으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안에서도 땅값이 비싼 공업지역에서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돼 유해 폐기물 발생업체들의 상당수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따로설치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겨왔다.

이에 따라 유해 폐기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불법매립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켜왔다.

29일 건설교통부는 환경부가 최근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도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꿔 이번 주안에 입법예고키로 했다.

환경부가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용을 요청해온 것은 현재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단지내 공업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폐기물 발생업체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꺼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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