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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北주민 3년간보호 北韓내 학력.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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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보호법 확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북한 탈출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3년동안 보호.지원하고 북한거주 당시의 경력과 학력도 인정해주는 내용의 북한탈출주민 보호 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확정했다.

당정은 30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권오기 통일부총리와 박관용 국회통일외무위원장 및 손학규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외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기존의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을 대체하는 북한탈출주민 보호법안 은 정부가북한주민의 대량탈북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주민을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고 탈북자들을이 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 등 총 3년동안 보호토록 했다.

또 탈북자들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도 일정한 검정을 거쳐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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