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북한 탈출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3년동안 보호.지원하고 북한거주 당시의 경력과 학력도 인정해주는 내용의 북한탈출주민 보호 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확정했다.
당정은 30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권오기 통일부총리와 박관용 국회통일외무위원장 및 손학규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외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기존의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을 대체하는 북한탈출주민 보호법안 은 정부가북한주민의 대량탈북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주민을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고 탈북자들을이 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 등 총 3년동안 보호토록 했다.
또 탈북자들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도 일정한 검정을 거쳐인정해 주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