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제도및 관행과 규제사항을 조사, 통상산업부등중앙부처에 이의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사업 계획승인시 국.공유재산 처분절차의개선등 총 30건의 규제완화대상사무를 찾아내 통상산업부.농림부.건설교통부.환경부등 중앙부처에 건의했다는것.
경북도는 도내 기업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육성및 경쟁력강화를위해 지난 8월28일부터 두달동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추진반 을 경북도및 일선시군에 설치, 불합리한 제도및 규제사항을 조사했었다.
경북도가 개선을 건의한 주요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업무의 효율성과일관성을 위해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등이 관장하는 창업지원업무에대한 지도.감독권한의 광역자치단체 위임 과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창업사업자에대한 대체농지조성비 분할납부 , 소규모공장 건축시 출입구간 규제완화 등이다.
경북도는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을 통해 관련부처에 건의한 규제완화 대상사무의 개선을위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치는등 계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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