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료수입을 올리기위해 경찰의 무전망을 불법도청해온 견인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구미경찰서는 1일 견인차를 대여하여 무전기를 설치하고 경찰무전통신망을 불법도청하여 영업을해온 이호섭씨(24.운수업.칠곡군 북삼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하고 유모씨(55.운수업)와 김모군(18.운전사)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씨는 자동차운수사업 면허도없이 지난달 1일 유씨로부터 견인차를 임대한후차량운전석에 일본제 무전기를 설치하여 경찰의 무전을 도청, 지금까지 81회에 걸쳐 4백90여만원상당의 견인요금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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