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5일 관내 세무서장회의를 열고 연말 세수관리 대책을 집중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체납액의 현금징수와 각종 고지분의 납기내 징수비율 제고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키로 했으며, 세수 부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법은 자제키로 했다.또 세수관리외에 △연말물가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세유흥업소 관리 △신용카드변칙거래규제 △상속세 조사및 장기미결자료에 대한 특별 정리△소액부징수 과세특례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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