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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행정편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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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발급 증명서로 등록말소 신청"

자동차 폐차처리 절차가 행정편의적이고 복잡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현재 폐차를 하려면 차량등록관청의 폐차용 자동차등록 원부를 발급받아 인장.주민등록증(대행시에는 인감증명)을 지참,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한뒤 30일 이내에 해당관청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2단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차주들은 폐차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줄 알고 등록말소신청을 하지않아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북부폐차장에서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1천2백대의 폐차중 등록말소 신청미이행으로 20명이 고발을 당했다.

민원인들은 해당관청에서의 등록말소 신청은 행정관청이 폐차장에서 폐차내용을 통보받는 것으로행정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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