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법 年內개정

"黨政추진"

정부는 10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연내 노사개혁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달중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등 5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내달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주중 이수성(李壽成)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와 김용진(金容鎭)총리행조실장을 중심으로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법안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8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늦어도 이달말까지 차관회의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뒤 28일 김영삼대통령이 베트남등 동남아 3개국 순방과APEC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재가를 받아 내달초 국회에 제출할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노동관계법 개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법안마련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이라며 금주중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관계 개혁추진위와 실무위가 구성되는 대로 법안 마련작업에 착수하게 되면 내달초까지는 정부안을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행조실장은 이미 6개월간 노사간 입장이 충분히 개진됐기 때문에 2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가필요없을 것으로 본다 고 말해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법제처 고위관계자도 통상적인 법안처리관행에 비춰볼 때 12월초까지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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