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태계보전지역에서도 주택의 개량.증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권행사가 일부 허용된다.
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과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보상키 위해 자연자산보전기금 이 조성된다.
환경부는 10일 우리나라의 자연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이 엄격히 규제돼 왔던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를완화, 주택의 개량.증축과 생활에 필요한 경작 등을 허용키로 했다.
또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으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보상하고 생태관광.일정범위의 개발사업 등 보전지역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이나 녹지.개발제한구역의 개발사업, 대규모 탄광개발 등에대해 총사업비 0.2%% 범위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부과하고 정부의 출연금, 이자수익 등을 합해 자연자산보전기금 을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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