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폐업소 10대에 [보호관찰]

"대구지법 개선안 논의"

가출해 퇴폐업소에서 일하다 적발된 10대 미성년 여자들은즉심에 넘겨지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져 가족에게 인계되거나 보호처분을 받게된다.

대구지법소년부지원 김찬돈지원장은 오는 18일 대구시경찰청과 8개 경찰서 소년계장 회의를 주관,퇴폐업소에서 일하다 적발된 10대 미성년 여자들을 종전처럼 즉심에 넘기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김지원장은 또 2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부 판사 회의에도 이 안건을 회부,10대 가출소녀들의 퇴폐업소행을 막는 근본책을 찾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 10월부터 대구시 남구 대명7동 속칭 양지로 일대에서 호객행위를 하다 남부경찰서에적발된 10대 미성년 여자 20명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한 결과 이 일대 유흥업소가 급격히 쇠퇴하는등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미성년 여자들은 경찰에 적발돼도 대부분 신분을 속이는 데 반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뒤에는 부모의 연락처를 밝혀 20명중 15명을 부모에게 인계하기도 했다.김지원장은 가출 비행소녀를 보호처분하는 것은 가정에 돌려보내는게 일차적 목적 이라며 소년법에 따라 부모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호관찰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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