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초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이다. 명예퇴직대상자로 퇴직종용을 받은 경북도의모간부는 공무원법상 엄연히 정년이 있는데도 부당한 처사 라며 상급자에게 크게 반발, 동반사퇴를 요구했다. 이 간부는 상급자의 부도덕성까지 들먹이며 명예퇴직대상이 아니라도 퇴직해야할 간부들도 많다 며 명예퇴직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북도도 이 간부의 반발에는 어쩔수 없었는지 명예퇴직에서 제외되고 정년을 무사히 마쳤다. ▲명예퇴직의 기본취지는 좋았을지모르지만 퇴직과정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불명예퇴직일수 밖에 없다. 앞에서 예를 든 경북도간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명예퇴직대상으로 지명되면 구차한 변명을 하기도 귀찮고 직장의 분위기도 생각하면서 조직의 처분대로 따른다. ▲부산지방노동청이 (주)선경인더스트리 명예퇴직자 韓모씨(42)가 낸 고용보험수급 자격재심청구 에서 울산지방노동부사무소의 결정을 뒤엎고 자발적인 이직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해야한다 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향후 인원의 대량감축과 개인별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료와 함께 명예퇴직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수 없다 고 밝혔다. ▲명예퇴직이란 허명아래 어쩔수 없이 불명예퇴직한 많은퇴직자들에게는 조금의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우러러보는 명예퇴직제도가 정착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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