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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최성해 총장 고소…"조민 표창장 위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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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딸 표창장 발급할 직원 있었다"…'尹사단'도 수사 촉구

정경심 씨(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정경심 씨(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조씨에게 학교가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발급 관련 기록도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즉 논란이 됐던 조씨의 표창장은 위조가 아니라는 것이며, 남편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씨를 옭아맨 표창장 위조 혐의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조만간 고소인 측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씨 측은 또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2019년 딸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로 조국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했고 검찰은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고 정씨는 2022년 징역 4년이, 조 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검찰-정권의 정면충돌과 극심한 국론 분열이 뒤따라왔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권 후보로 급부상했고 결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태로 올해 4월 탄핵됐고, 정씨 부부는 8월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정씨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상장 수여 진위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 광폭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며 "윤석열 사단 검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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