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에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경시는 지난달 적발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1백16대에 대해 1천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과태료 부과액은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는 5천원, 10일초과에는 1일 2천원이 추가되는데 자가용은 최고 30만원, 사업용은 1백만원 한도로 돼 있다.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7백90대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적발, 2천8백79만2천2백원의 과태료를물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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