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사건 항소심에서도 전두환(全斗煥)피고인에게 사형이,노태우(盧泰愚)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구형됐다.
서울고검 특별공판부 김각영(金珏泳)검사는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심리로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반란및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전피고인에 대해 항소 기각 을 요청,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노태우피고인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원심 구형량 대로 또는 1심 무죄부분 파기를 요청,반란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6월이 선고된 노태우피고인을 비롯,황영시(黃永時).정호용(鄭鎬溶)피고인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와함께 유학성(兪學聖).차규헌(車圭憲).최세창(崔世昌).허화평(許和平).허삼수(許三守).이학봉(李鶴捧).이희성(李熺性).주영복(周永福) 피고인 등8명에게 징역 15년을, 장세동(張世東)피고인에 대해징역 12년을, 박준병(朴俊炳).박종규(朴琮圭).신윤희(申允熙)피고인 등 3명에게 징역 10년을 각각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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