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계약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한뒤 보험약관을 내세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고객유치에만 매달린 보험회사가 계약서를 고객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ㅈ생명보험(주)은 지난 94년과 95년 최모씨(42.여.경산시 하양읍)와 무배당 대형보장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을 맺은뒤 지난 8월 최씨가 간암으로 숨지자 최씨의 병력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숨진 최씨 가족과 보험모집인 공모씨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 숨진 최씨가 몸이 좋지 않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해당 영업소측이 문제가 없다며 보험가입을 받아들였다는 것.ㄷ생명보험도 지난 93년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남모씨(22)와 사랑연금보험 계약을 맺은뒤지난 7월 보험금이 두달동안 밀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생명보험협회 이완열씨는 보험회사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채 계약을 맺었을 경우 약관에 상관없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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