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어촌 [합병정화조]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00년부터 시행"

오는 2000년부터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98년부터 농촌지역의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 인 항목이 신설되고 축산농가 정화시설의 수질기준 및 규제범위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18일 농.어촌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개인정화조의 분뇨 및 생활오수 제거율이 50%%에 불과, 인근 하천을 더럽히고 있다며 우선 2000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농가는개별적으로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