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부터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98년부터 농촌지역의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 인 항목이 신설되고 축산농가 정화시설의 수질기준 및 규제범위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18일 농.어촌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개인정화조의 분뇨 및 생활오수 제거율이 50%%에 불과, 인근 하천을 더럽히고 있다며 우선 2000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농가는개별적으로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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