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어촌 [합병정화조]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00년부터 시행"

오는 2000년부터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98년부터 농촌지역의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 인 항목이 신설되고 축산농가 정화시설의 수질기준 및 규제범위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18일 농.어촌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개인정화조의 분뇨 및 생활오수 제거율이 50%%에 불과, 인근 하천을 더럽히고 있다며 우선 2000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농가는개별적으로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