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간접시설 건설재원으로 연간 5억달러 이내의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29개 의무고용분야 가운데 산업안전 및 환경관련 14개 분야는 의무고용인원을 대폭 축소하고13개 분야는 자율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승수(韓昇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주재한 경쟁력 10%% 높이기 보고회의 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천방안을 보고했다.이날 회의에서 한부총리는 내년에 15개 시.도에 대해 사회간접시설 건설재원 조달을 위한 현금차관 도입을 연간 5억달러 이내에서 허용하되 대상사업은 △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등 산업단지 관련 핵심 기반시설사업과 △물류비 절감을 위한 도로 건설사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영양사, 산업보건의 등 13개 의무고용제도는 기업의자율고용으로 전환하고 환경관리인, 위험물관리사 등 14개 분야는 의무고용인원을 대폭 축소하고의무고용면제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5년말 현재 43만명으로 추산되는 의무고용인원이 단계적으로 3분의1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설비투자를 하면서 국산자본재를 50%%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국산기계 구입자금(중소기업은 전액, 대기업은 70%%)으로 연간 20억달러 이내의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고 항공, 전자 등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를 들여오는 기업에 대해서도 연간 10억달러 이내에서 상업차관을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위임.위탁된 규제업무중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신고제도 등 1백23건은 폐지하고 52건은 관할기관을 중앙부처로 이관하는 등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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