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음주운전자 실형

"30代에 징역8월"

법원이 최근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내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대해 보다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상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강선희(姜善姬)판사는 19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동근씨(39.대구 동구 불로동)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7월5일밤 음주운전(알코올농도 0.16%%)을 하다 적발됐는데, 검찰은 최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데도 상습적인 음주운전행위가 인정된다며 이례적으로 구속기소했었다.

강판사는 최씨가 사건 전날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됐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며 최근 몇년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5번이나 적발될 정도로 상습적인 행위인 만큼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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