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탕(속칭 터키탕) 영업에 나서는 관광호텔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다.보건복지부의 지시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대해 법에서 정한요건을 구비한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가권자가 영업허가를 거부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최덕수 부장판사)는 22일 대구호텔이 증기탕 영업을 막는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관광숙박사업 계획변경승인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피고가원고에게 한 불허처분을 취소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기탕 영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지나지않아 대외적으로 국민·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며 사업계획변경신청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므로 불승인 처분은 위법 이라 밝혔다.
대구호텔은 증기탕 영업을 위한 관광호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보건복지부의 신규 영업허가제한지시를 이유로 대구시에 의해 지난 5월11일 승인을 못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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