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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원 고문합법화 판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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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합법화 앞장서고 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최근 들어 두차례나 고문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려 인권유린을 합법화하는데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7일 무장 회교저항운동 단체 지하드 단원 모하메드 함단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벱 을 상대로 제기한 강압조사 를 금지시켜 달라는 상고사건에 대해 테러를 예방,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고문해도 좋다 는 요지의 판결을내린 것.

함단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 군경이 지난달 지하드 가 텔아비브시 중심가에 있는 고층 상가인 샬롬타워 에 대한 폭탄트럭 공격을 계획중이라는 경고를 접수한 뒤 비상경계에 들어간 후 뚜렷한 범법혐의도 없이 체포됐다.

인근 회교권으로부터 끊임없는 테러와 전쟁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지난 수년간 현존하는 테러위협 이 있고, 그로부터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허용해왔는데, 이번 판결도 이같은 판례를 적용한 것.이스라엘 대법원은 1주일전 함단씨와 같은 혐의로 체포된 카데르 무바라크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었다.

함단씨를 조사중인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벱 은 지난해 팔레스타인인 피의자 압델 사마드 하리자트를 상대로 강압조사를 하다 하리자트가 숨지는 사태가 발생, 한차례 여론의 표적이 된 적이 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들도 현존하는 테러위협 과 관련한 강압조사의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이를 너무 넓게 적용함으로써 강압조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인권운동 단체 사이에는 고문은 테러와 같은 폭력행위이며 민주국가에서 이같은 폭력을허용할 수 없다 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존하는 테러위협 과 관련한 강압조사도 금지시켜야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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