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오세립 수석부장판사)는 27일 1천3백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전산자료를 조작, 운전면허시험 응시생 15명을 필기시험없이 합격처리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지방경찰청 면허계 소속 7급공무원 송한호씨(40)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공문서변조및 동행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의 시험 부정을 도운 면허시험장 안전요원 김영관씨(48)에 대해 징역1년6월, 송씨에게 돈을 건네고 면허시험 부정을 부탁한 김인태씨(41·북구 관음동)에 대해서는 징역1년, 김경열씨(52·경산시 하양읍)등 사건 관계자 2명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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