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면허시험 부정 공무원에 2년6월

대구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오세립 수석부장판사)는 27일 1천3백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전산자료를 조작, 운전면허시험 응시생 15명을 필기시험없이 합격처리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지방경찰청 면허계 소속 7급공무원 송한호씨(40)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공문서변조및 동행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의 시험 부정을 도운 면허시험장 안전요원 김영관씨(48)에 대해 징역1년6월, 송씨에게 돈을 건네고 면허시험 부정을 부탁한 김인태씨(41·북구 관음동)에 대해서는 징역1년, 김경열씨(52·경산시 하양읍)등 사건 관계자 2명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