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나 PC 인터넷 등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홈쇼핑, 신문광고 DM등을 통한 통신판매가 새로운 쇼핑문화로 정착되면서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적잖게 늘어나고 있다통신판매는 소비자들이 안방에 앉아 원하는 상품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는 반면 직접 상품을 사용해보거나 확인하고 고를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과장광고, 가격표시문란, 해약반품거부 등의 부작용도 많다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가 요구된다
▨과장광고'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사는 주부 이모씨(35)는 얼마전 한 통신판매전문회사의 신문광고를 보고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했다
상품을 사용해본 결과 선전내용과는 달리 체중이 감량되지 않고 오히려 두드러기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회사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상품의 효능이 다를 수 있다며 반품을 거절했다' 상당수건강보조식품은 단순한 식품임에도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양 광고하고있으며 기능성화장품도 기미나 여드름 제거 등 각종 의약적인 효능이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유혹하고 있다
특히 이들 상품들은 시중의 일반상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 많다는 점, 상품을 사기전에는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용해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을 통해 상품정보를 충분히 알아본뒤 제품을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격표시동일 상품인데도 판매업체에 따라 가격이 들쭉날쭉한 제품도 꽤 있다실제 동일한 안마기를 한 업체는 '할인가 9만원, 가격파괴가 7만6천원'으로, 다른 업체는 '할인가7만3천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 일부 회사들은 특별가 파격가 할인가 등의 비교가격을 표시해 염가로 파는 양 정가를 높게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
따라서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입할때 반드시 판매회사의 명칭, 소재지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회사에 따라 가격이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 신문광고 등을 통해제품가격을 비교해보거나 일반상점의 상품과도 비교, 제품을 구입하는게 좋다
▨청약철회제품에 하자가 있을시 현행 법규에는 반품기간이나 반품소요비용 부담자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돼 있으나 대다수 통판업체들은 반품기간만 표시하고 반품소요 비용의 부담자까지 표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대다수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반품소요경비를 떠넘기는게 일반적이며 반품가능기간도 10일이내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방문판매법에는 청약 철회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인도될 당시 상품이 훼손됐거나 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이 배달됐을때, 광고에 표시된 상품의 인도시기보다 늦게 제공된경우 청약을 철회, 반품할 수 있다
반품할 때를 대비해 영수증과 광고지는 반드시 챙겨두자
▨대금지불대다수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대금선납이나 상품인도전 일부대금선납을 요구하고 있다
대금을 선납할 경우 해약거부, 배달지연 등을 겪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면 상품인도후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는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
또 A/S나 부품교환여부를 알아보고 상품을 구입하는것도 꼭 챙겨야할 사항이다한편 최근 인터넷통신판매가 늘면서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비밀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제시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신용카드 도용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는 과장광고, 부실한 사후관리 등 사업자의 책임도 있지만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지나친 구매편의성 추구나 충동구매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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