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신판매 피해 갈수록 는다

TV나 PC 인터넷 등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홈쇼핑, 신문광고 DM등을 통한 통신판매가 새로운 쇼핑문화로 정착되면서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적잖게 늘어나고 있다통신판매는 소비자들이 안방에 앉아 원하는 상품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는 반면 직접 상품을 사용해보거나 확인하고 고를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과장광고, 가격표시문란, 해약반품거부 등의 부작용도 많다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가 요구된다

▨과장광고'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사는 주부 이모씨(35)는 얼마전 한 통신판매전문회사의 신문광고를 보고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했다

상품을 사용해본 결과 선전내용과는 달리 체중이 감량되지 않고 오히려 두드러기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회사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상품의 효능이 다를 수 있다며 반품을 거절했다' 상당수건강보조식품은 단순한 식품임에도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양 광고하고있으며 기능성화장품도 기미나 여드름 제거 등 각종 의약적인 효능이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유혹하고 있다

특히 이들 상품들은 시중의 일반상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 많다는 점, 상품을 사기전에는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용해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을 통해 상품정보를 충분히 알아본뒤 제품을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격표시동일 상품인데도 판매업체에 따라 가격이 들쭉날쭉한 제품도 꽤 있다실제 동일한 안마기를 한 업체는 '할인가 9만원, 가격파괴가 7만6천원'으로, 다른 업체는 '할인가7만3천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 일부 회사들은 특별가 파격가 할인가 등의 비교가격을 표시해 염가로 파는 양 정가를 높게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

따라서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입할때 반드시 판매회사의 명칭, 소재지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회사에 따라 가격이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 신문광고 등을 통해제품가격을 비교해보거나 일반상점의 상품과도 비교, 제품을 구입하는게 좋다

▨청약철회제품에 하자가 있을시 현행 법규에는 반품기간이나 반품소요비용 부담자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돼 있으나 대다수 통판업체들은 반품기간만 표시하고 반품소요 비용의 부담자까지 표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대다수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반품소요경비를 떠넘기는게 일반적이며 반품가능기간도 10일이내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방문판매법에는 청약 철회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인도될 당시 상품이 훼손됐거나 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이 배달됐을때, 광고에 표시된 상품의 인도시기보다 늦게 제공된경우 청약을 철회, 반품할 수 있다

반품할 때를 대비해 영수증과 광고지는 반드시 챙겨두자

▨대금지불대다수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대금선납이나 상품인도전 일부대금선납을 요구하고 있다

대금을 선납할 경우 해약거부, 배달지연 등을 겪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면 상품인도후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는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

또 A/S나 부품교환여부를 알아보고 상품을 구입하는것도 꼭 챙겨야할 사항이다한편 최근 인터넷통신판매가 늘면서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비밀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제시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신용카드 도용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는 과장광고, 부실한 사후관리 등 사업자의 책임도 있지만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지나친 구매편의성 추구나 충동구매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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