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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배출업소 불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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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소중 불법을 저지른 업소가 전체의 8%에 이르는등 업체들의 오염위반행위가 수그러들지않고 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올 1월부터 10월까지 2천5백17개 관리대상업체를 2회이상 점검, 2백11개업체(수질 1백47,대기오염 위반 64개업체)를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정상 운영,무허가시설 가동등의사유로 적발했다는 것.

포항시소재 ㄷ산업의 경우 지난 7월중순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방지시설을 가동치 않다가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되는등 35개 업소가 비정상 운영하거나 무허가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또 경북 칠곡군소재 ㄷ사의 경우 BOD 1백35.6㎎/ℓ의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되는등 1백50여개 업체가 수질이나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위반업소중 1백26개 업소에 대해 8억2천7백여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으며 41개 업소를 고발조치하고 13개 업소에 대해 사용정지처분을 내렸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관리대상업체를 4회이상 점검, 3백39개 위반업체를 적발해행정처분과 함께 20여억원의 배출부과금을 물렸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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