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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산물 판매대책 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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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의장 박희영)는 28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원4명이 시정전반에 관한시정질문공세를 폈다.

의원질의

▲김복규(金卜圭·신음동)의원=우리농산물 판매대책과 주택가 어린이보호를 위해 설치한 규정에위반된 방지턱 조사와 차선이 없는곳의 재시공및 대책은.

▲최원경(崔元坰·증산면)의원=구미낙동강 광역상수도 사업비중 김천시부담금과 김천시상수도 장기계획및 재검토용의는 없는지.

▲이영웅(李榮雄·신음동)의원=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지정벽보판 설치에 대한 대책 및 방안.▲박우동(朴愚東·봉산면)의원=읍·면과 이·동재산까지 시재산으로 흡수된 재산내 역과 소송으로 환원된 건수, 대부료징수사항, 환수재산 환원용의는 없는지.

집행부 답변

▲백상현(白相鉉) 부시장=일제시대 총독부령 제103호로 공포된 '읍·면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에의거, 이·동소유의 전재산이 읍·면소유로 됐으며 지난 61년9월1일 법률 제707호로 공포된'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읍·면재산이 군유재산으로 됐다. 환원재산은 2개면에 2건이며소유권이 정리되어 있는 토지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다. 대법원판례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사항에 대해 환원여부를 연구 검토하겠다.

▲이수길(李秀吉) 총무국장=총6백23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 정비했으며 관내에는 게시대26개와지정벽보판1백17개가 설치돼 있다.

▲유경길(劉炅佶) 산업경제국장=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해 상주·대구방면등 국도노선별 와곽지 도로변에 좌판을 설치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농산물을 전문적으로판매하는 야간편의점개설은 농협이나 농민단체등을 통해 홍보및 권장토록 하겠다.▲이재상(李在常) 건설도시국장=시가 어린이보호를 위해 설치한 방지턱은 34개며 나머지는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며 빠른 시일내에 일제조사 하여 차선및 방지턱을 조정하겠다. 구미낙동강 광역상수도의 김천시부담액은 52억5천2백만원이며 장래 김천실정으로 보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변.

〈김천·姜錫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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