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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즌'을 맞아 모두들 주말이면 예식장순례로 바쁘다. 하루에도 몇장씩 날아드는 청첩장을대하면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한번쯤 생각해봤을 것이다. 법은 있으되 지켜지지 않는 법률.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앞다퉈 사문화시키는 법률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친지를 제외하고는 청첩장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그런데도 청첩장은 고사하고 예식장에 축하비행기가 날고 상가에 화환이 몇트럭이나 된다는 보도는 있었으나 과문(寡聞)의 탓인지 이를 처벌했다는 보도는보지 못했다. ▲정부는 이같이 사문화된 법률을 개정키로 한다는 보도다. 혼·상례시 부조금이 상호부조의 차원을 넘어 금전거래의 형태로까지 타락했기에 부조금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법률에넣겠다는 것이다. 피로연의 규모도 축소하고 식대규모도 5천원이하로 제한한다고 한다. 법률만능사고에 빠진 관료들의 악취미가 발동한 것 같다. ▲지켜지지 않는 법률이 개정한다고 지켜지기를바라는 사고가 한심하다. 지켜지지 않는 법률은 없는것보다 못하며 되레 계층간의 위화감만 조성한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준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법률대신에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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