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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각국비교, 한국 월급쟁이 "세금 모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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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봉급생활자 등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고액소득자 등 부유층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의 조세제도'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의 경우 우리나라가40%인데 비해 독일과 일본은 각각 70%, 대만은 60%였으며 영국은 우리와 같은 40%였다.또 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가 최고세율이 40%인 반면 독일은 53%, 프랑스 56.8%,일본 50% 등이었으며 미국, 영국,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소득공제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단순화된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이들 공제이외에 다양한 공제제도를 마련,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우리나라가 과세표준액 1억원이하 16%, 1억원초과 28%로 단순화돼 있으나 다른 나라의최고세율은 미국이 35%, 영국 33%, 독일 45%, 프랑스 33.3%, 일본37.5%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만은 2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선진국의 조세체계와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기업들에 별다른 차별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한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율은 지난94년을 기준으로할 때 30.7%로 미국의 17.18%, 일본의 14.45%, 대만의 13.88%, 독일의 28.73%, 프랑스의 27.13%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국민들이 무차별적으로 과세되는 간접세의 부담이 과중한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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