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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실 악의없다' 李敎觀기자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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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지 시사저널의 청와대,대북 밀가루 5천t 제공 제하의 기사와 관련, 검찰이 시사저널 경제부이교관(李敎觀)기자(31)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지법 민사 65단독 홍기종(洪基宗)판사는 2일 결정문에서 이기자의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거나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입증되지 않는 것은 사실 이라고 전제, 그러나 그 내용이대북식량지원문제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악의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1일 오후 긴급 구속했던 이기자를 이날밤 석방했다.

검찰은 앞서 이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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